공지사항
[고용노동부]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(유산·사산) 급여 지원 사업 공고
| 작성자 | 최고관리자 | 등록일 | 2026-03-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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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에서는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'출산휴가급여'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'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(유산·사산) 급여 지원 사업'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
ㅇ 지원내용 :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유산·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 상이 임신기간 15주까지: 30만원 / 16 ~ 21주: 50만원 / 22 ~27주: 100만원 / 28주 이상: 150만원 ㅇ 신청방법(온라인 신청) : 고용24(바로가기) - 출산휴가·육아휴직 -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(유산·사산) 급여 신청 ㅇ 접수기간 : 상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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